대학기관 인증평가

2004년 4월 1일부터 모든 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그 교육연구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육연구, 조직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종합적 상황에 관해 정령에 규정된 기간(7년 이내)마다 문부과학대신이 인증한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법 제109조)

디지털할리우드대학은 2010년도에 문부과학대신이 인증한 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에 의한 대학기관별 인증평가를 받고, 2011년 3월 25일 자로 “평가 결과, 디지털할리우드대학은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가 정한 대학평가기준을 만족한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 기간

2010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7년간